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첫 신청은 고용24 사이트 상단의 취업지원 탭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!
신청일 : 2/11일
안내 전화 : 2/21일 (상담 일정 조율)
1차 상담 : 3/7일
2차 상담 : 3/14일
3차 상담 및 수당 신청: 3/20일
이런 일정으로 대략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!
저의 경우 여행 일정이 껴 있어 1차 상담까지 조금 오래 걸렸지만,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신청부터 상담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!
유형별 조건 및 혜택
✅ 1유형
대상 연령 : 만 15세 ~ 만 69세 이하
소득 기준 : 가구 소득,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% 이하
재산 기준 : 4억원(청년은 5억원 이하)
⚠️ 실업급여, 공공 일자리, 기타 취업 관련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참여 불가
구직촉진수당
-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
- 부양가족(만 18세 이상 미성년자, 만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)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추가 지급 가능
가장 궁금하신 것이 1유형의 경우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일 텐데요
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!
아래의 사진은 제가 1유형 수급자로 1회차 상담에서 상담사님께 받은 안내문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
- 알바비가 90만원 이하일 경우 : 지원금 전액(50만 원) 을 전부 지급
- 알바비가 90만원 이상일 경우 :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60%금액은 (1,435,208)원 인데요. 알바비가 9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중위소득을 초과하게 되어 지원금이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!
정확한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, 대략 9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저의 경우 매달 수입이 90~100만원 사이라 매달 90만원이 넘으면 어떡하죠? 라고 물어봤더니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상관 없다고 하셨습니다 !
- 단, 3회 이상 중위소득의 60% 초과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 정지
- 개개인에 따라 상황이 다르니 상담 시 확인 필요
✅ 2유형
나이 : 만 15세 ~ 만 69세 이하
소득 : 가구 소득,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100% 이하
⚠️ 청년(만 15 ~ 34세)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2유형 참가자의 경우에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방문 상담(3회 이상)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~25만원 지급(1회)
- 취업하기 위한 교육/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(6개월)
- 고용센터,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(3개월)
소득기준
소득 기준을 측정할 때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은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~!
취업성공수당
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'취업성공수당'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거나, ‘특정 계층’인 사람이,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,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.
저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계층)으로 인정되어 매달 30만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, 저처럼 차상위계층의 경우 취업 수당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!
6회차까지 수당 다 안 받아도 되니 얼른 취직하고 싶네요 ~ ㅎㅎ
아르바이트, 취업성공수당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히 포스팅해 보았습니다!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!! 수급자로 인정되신 후 담당 상담사님께 세세하게 물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!! 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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